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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수입 농산물들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면서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농산물의 출하 및 유통과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사를두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유통정보의 확산 및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홍보와믿고 찾는 농산물이 안전한 먹거리가 될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일을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인것 만큼 기업체와 대형유통업체, 지역농협, 농업직공무원,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취업의 기회가 다양하며 앞으로 농산물 유통사업을 할 경우에도 꼭 필요한 자격증이며 또,개인, 법인을 설립할수도 있습니다. |
농산물품질관리사 개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힙하기 위하여 도입됨 ※ 근거법령 : 농상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 30조의2 |
시험과목
시 험 | 내 용 |
1차 시험과목 |
※ 품질관리 실무필답의 “표준규격”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농산물표준규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품질관리정보란”의 농산물표준규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차 시험 과목 |
※ 우선 출제대상 22개 품목(품종)의 등급규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항목별 등급 (특, 상, 보통)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별도로 정하고 있는 크기(무게, 길이)구분도 연계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크기(무게, 길이)구분의 특대, 대, 중, 소(특소)의 1과의 무게기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농산물품질관리사 진로 및 전망
WTO가입의 영향으로 외국 농수산물들이 국내에 수입되서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국산 농산물로 둔갑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으며, 고스란히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다 받을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부에서는 농산물 출하와 유통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될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검정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
응시자격법적 근거
만 18세 이상 학력, 경력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능 단,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이 취소된자로 자격취소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응시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