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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
오늘날 산업사회의 발달은 부득이하게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한편으로는 FTA, 즉 국가 간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시장 개방화로 외국의 상품, 특히 검증되지 않은 각종 수산물이 국내로 다량 유입되고 있어 국민의 식생활이 시시각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하면서도 신선한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해서는 수산물 생산해역의 안전성 평가,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유해식품의 선별을 통한 불량식품의 근절을 도모하는 한편, 수산물의 등급 판정, 수산물의 어획 후 품질관리,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이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탄생된 국가자격제도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에 근거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2014.12.15. 현재 시행기관 미확정)이 시행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
수산물의 등급 판정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
수산양식학 분야 : 수산양식기능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수산양식기사, 수산양식기술사
어로 또는 어업생산관리 분야 : 어로산업기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어로기술사 |
해양수산 관련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 관련 부서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
시험과목
제1차 시험(4과목) | 제2차 시험(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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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 수산물유통론 수확 후 품질관리론 수산일반 |
수산물 품질관리 실무 수산물 등급판정 실무 |
제1차 시험 : 4지 선택형 필기시험 |
제1차 시험 :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의 점수 획득 |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