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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지도사
스포츠지도사란:
스포츠지도사는 각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으로 체육, 스포츠분야 학생과 종사자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필수 자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시험절차로는 1차 필기, 2차 실기, 구술심사 합격 후 연수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자신의 전공 또는 특기 종목을 선택하여 실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구술 심사는 각 자격 별 스포츠지도사가 갖추어야하는 품성 및 자질의 종합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기 전의 체육지도자는 경기지도자(전문체육)와 생활체육지도자(생활체육)로 양분되어 있었다.법률이 개정된 후, 체육지도자의 지도 내용(스포츠 종목, 운동처방), 지도 대상(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수준(1급, 2급)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되었
수행 업무보통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 직장, 학교, 동호회 단체 등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유지 및 증진, 스트레스 해소,여가활동 등 생활체육참여자의 목적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 수립 · 지도하고 체육 시설과 장비를 관리합니다.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1. 응시자격 공통사항
※ 동계종목(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전문화된 스포츠 지도 교육, 변화하는 시장의 전망
생활스포츠란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이념을 추구하기 위하여 유아스포츠에서 노인스포츠에 이르는 통합의 스포츠 영역을 총칭합니다. 육체적 ·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의미하는 웰빙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점점 많은 곳에서 스포츠, 생활체육 관련 전문가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 주요 취업 분야스포츠 트렌드에 맞춰 요즘은 스포츠 관련 취업이 다양해지고 체육관련 회사, 기타 일반 회사 취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직종으로는 운동처방사, 스포츠지도자 및 경기 지도자, 관련학과스포츠 트렌드에 맞춰 요즘은 스포츠 관련 취업이 다양해지고 체육관련 회사, 기타 일반 회사 취업도 다양하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 학과나 스포츠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
♠ 스포츠지도사 시험안내
♠ 필기시험과목
[선택]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필수] 유아체육론, 노인체육론, 특수체육론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운동역학, 교육학, 윤리, 체육사(택 5과목)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아체육론(필수),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운동역학, 교육학, 윤리, 체육사(택 4과목)
· 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체육론(필수),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운동역학, 교육학, 윤리, 체육사(택 4과목)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수체육론(필수),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운동역학, 교육학, 윤리, 체육사(택 4과목)
※ 특별과정의 경우, 필기 1과목 특수체육론만 실시
실기검사
자격종목마다 상이하며, 시험 접수일로부터 약 7일전 공고되는 "실기 · 구술검정 세부시행안내" 반드시 재확인 필요
구술 심사 항목(보디빌딩 기준)
- 규정 : 협회최신규정, 종목소개(운영, 규정, 진행), 스포츠인권
- 지도방법 : 웨이트트레이닝, 과학적 지도방법, 규정포즈, 응급처치, 생활체육지도자의 개념
- 태도 : 자세, 신념
※ 구술 검정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범위이며, 위 내용 외에 더 추가로 범위를 선정하여 검정할 수 있음
자격검정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 · 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 응시자격 기준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응시자격 | 취득 절차 |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 |
②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 하려는 사람 |
실기 · 구술 |
③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 하려는 사람 | 구술 · 연수(40) |
자격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 기준 65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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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조정, 족구, 주짓수, 줄넘기, 철인3종경기, 체조, 축구, 치어리딩,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로어볼,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힙합, 스키
자격검정기관
-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 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연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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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10) 경기대, 경희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동국대, 한양대(에리카), 숭실대, 을지대전라(4) 군산대, 전남대, 전북대, 목포대 경상(6)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경북대 강원(2) 강릉원주대, 강원대 충청(4) 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제주(1) 제주대
연수기간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90시간
유의사항
- 동일 자격 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 포함)
- <코로나19 관련 주요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전 자격 연수과정을 취소함에 따라 필기시험(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실기·구술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 (예) ‘20년 필기시험 합격자는 연수 이수기한 (기존) ’23.12.31 → (연장) ‘24.12.31, ‘17년 필기 및 실기·구술시험 합격자는 연수 이수기한
(기존) ’20.12.31 → (연장) ‘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