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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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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지도사란: 

  스포츠지도사는 각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으로 체육, 스포츠분야 학생과 종사자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필수 자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시험절차로는 1차 필기, 2차 실기, 구술심사 합격 후 연수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자신의 전공 또는 특기 종목을 선택하여 실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구술 심사는 각 자격 별 스포츠지도사가 갖추어야하는 품성 및 자질의 종합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기 전의 체육지도자는 경기지도자(전문체육)와 생활체육지도자(생활체육)로 양분되어 있었다.법률이 개정된 후, 체육지도자의 지도 내용(스포츠 종목, 운동처방), 지도 대상(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수준(1, 2)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되었

 

수행 업무

보통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 직장, 학교, 동호회 단체 등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유지 및 증진, 스트레스 해소,여가활동 등 생활체육참여자의 목적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 수립 · 지도하고 체육 시설과 장비를 관리합니다.

해당 종목에 따라 수영, 볼링, 골프, 보디빌딩, 에어로빅 등에 대하여 모든 세대에 알맞은 운동프로그램을 지도하여,
체육(스포츠)의 올바른 인식, 공동체의식의 함양 및 사회활동에 대한 의식고취, 공공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사용법, 운동을 통한 매일매일의 자기관리 등을 지도하고 감독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스포츠지도사의 업무는 활발한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는 일로 신체적인 상해와 육체적인 피로는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스포츠지도사는 한번의 강습과 더불어
휴식시간을 가짐으로써 체력을 보충하여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속적인 체육 지도를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기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1.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 가능
  • 18세 이상 응시 가능
  •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특별과정‘ 또는 ‘추가취득’의 경우 실기구술시험 접수 기간에 접수(필기시험 접수 불필요)

※ 동계종목(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화된 스포츠 지도 교육, 변화하는 시장의 전망

생활스포츠란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이념을 추구하기 위하여 유아스포츠에서 노인스포츠에 이르는 통합의 스포츠 영역을 총칭합니다. 육체적 ·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의미하는 웰빙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점점 많은 곳에서 스포츠, 생활체육 관련 전문가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스포츠 선진국인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 비해 전문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수요는 많아지고 체육시설만 8만개 이상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도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변화하는 스포츠 취업시장으로 국가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취득과 함께 전문성을 취득함으로써 본인의 경쟁력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주요 취업 분야

스포츠 트렌드에 맞춰 요즘은 스포츠 관련 취업이 다양해지고 체육관련 회사, 기타 일반 회사 취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직종으로는 운동처방사, 스포츠지도자 및 경기 지도자,
스포츠센터 지도자 및 관리자, 경찰 및 소방공무원, 각급 학교 실기 교사, 국내 · 외 태권도지도자, 퍼스널트레이너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고 가치는 것에 소질이 있다면 운동처방이나 재활 관련 학과에 가서 자격증 취득과 함께 본인의 경쟁력을 쌓아가면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학과

스포츠 트렌드에 맞춰 요즘은 스포츠 관련 취업이 다양해지고 체육관련 회사, 기타 일반 회사 취업도 다양하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 학과나 스포츠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체육관련 학과에는 보통 체육교육과 / 스포츠의학, 운동처방 재활 학과 / 스포츠과학과 /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생활체육학과 /노인체육, 청소년체육 관련학과 / 태권도학과, 무도학과 /경호학과 / 스포츠 산업학과, 스포츠 경영학과, 스포츠마케팅학과 등이 주로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해양스포츠나, 항공해양 스포츠학과 등도 있습니다.

♠ 스포츠지도사 시험안내

♠ 필기시험과목

 [선택]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필수] 유아체육론, 노인체육론, 특수체육론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운동역학, 교육학, 윤리, 체육사(택 5과목)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아체육론(필수),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운동역학, 교육학, 윤리, 체육사(택 4과목)
· 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체육론(필수),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운동역학, 교육학, 윤리, 체육사(택 4과목)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수체육론(필수),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운동역학, 교육학, 윤리, 체육사(택 4과목)
                                               ※ 특별과정의 경우, 필기 1과목 특수체육론만 실시

실기검사

자격종목마다 상이하며, 시험 접수일로부터 약 7일전 공고되는 "실기 · 구술검정 세부시행안내" 반드시 재확인 필요

구술 심사 항목(보디빌딩 기준)

  • 규정 : 협회최신규정, 종목소개(운영, 규정, 진행), 스포츠인권
  • 지도방법 : 웨이트트레이닝, 과학적 지도방법, 규정포즈, 응급처치, 생활체육지도자의 개념
  • 태도 : 자세, 신념
    ※ 구술 검정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범위이며, 위 내용 외에 더 추가로 범위를 선정하여 검정할 수 있음

자격검정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 · 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 응시자격 기준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응시자격             취득 절차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

②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 하려는 사람

                                            실기 · 구술
③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 하려는 사람                                              구술 · 연수(40)

 자격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 기준 65개 종목)

  •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조정, 족구, 주짓수, 줄넘기, 철인3종경기, 체조, 축구, 치어리딩,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로어볼,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힙합, 스키

자격검정기관

  •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 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연수기관 :
  • 수도권(10) 경기대, 경희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동국대, 한양대(에리카), 숭실대, 을지대
    전라(4) 군산대, 전남대, 전북대, 목포대
    경상(6)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경북대 강원(2) 강릉원주대, 강원대
    충청(4) 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제주(1) 제주대

 연수기간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90시간

유의사항

  • 동일 자격 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 포함)
  • <코로나19 관련 주요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전 자격 연수과정을 취소함에 따라 필기시험(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실기·구술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 (예) ‘20년 필기시험 합격자는 연수 이수기한 (기존) ’23.12.31 → (연장) ‘24.12.31, ‘17년 필기 및 실기·구술시험 합격자는 연수 이수기한
    (기존) ’20.12.31 → (연장)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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